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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9 2013고단1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21:3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과 수십 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H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 여기 뭐 할라고 왔노, 씨발놈들아,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나는 못 간다, 씨발놈들, 확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이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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