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27.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3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33세)가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