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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17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27.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3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33세)가 E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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