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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9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4: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시려면 다 같이 함께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무거운 얼음통을 집어던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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