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4: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시려면 다 같이 함께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무거운 얼음통을 집어던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