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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7: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3번방 내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19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 다 되었으니 나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란다고 나가냐 시간 다 되었으니까 알아서 나갈거야, 앉아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유흥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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