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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6: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을 때린 사실로 피해자 E(여, 44세)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얼음통을 던진 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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