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6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2017. 7. 14. 회원권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14. F로부터 F가 보유하고 있는 위 클럽 회원명부상 별지목록 기재 1번, 회원권번호 E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원고
B는 같은 날 F로부터 같은 목록 2번 회원권번호 G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의 회칙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원의 입회금은 회원권 교부일로부터 회사에 10년간 거치하고, 탈퇴 및 제명시에는 입회시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이하 생략). 제18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회원권의 양수 및 승계, 법인회원의 기명인변경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회원등록료(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개서료는 6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와 원고들의 명의개서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명의개서료 6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2017. 7. 14. 회원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번 회원권의 회원 명의를 F에서 원고 A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로부터 명의개서료 6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2017. 7. 14. 회원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2번 회원권의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