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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일시 불상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E 골프장 회원권을 급하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3,68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회원권을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E 골프장 회원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685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6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와 H 공동경영의 ‘D’ 사무실에서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일시 불상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I 명의의 E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5. 1. 14. 경 J에게 그 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3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시 불상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K이 E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5. 3. 4.부터 2015. 3. 11. 사이 K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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