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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4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경 광주시 C 아파트 101동 1520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의 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명의로 입회한 분 양가 5,500만 원의 E 골프장 주중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회원권’ 이라 한다) 은 계약금 500만 원만 납입한 상태였음에도, 전화로 주식회사 세원 골프 회원권거래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분양 받은 분 양가 5,500만 원의 E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앙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세원 골프 회원권거래소 계좌를 거쳐 D 계좌로 2011. 5. 11. 경 380만 원, 2011. 5. 20. 경 3,42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매도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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