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1719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누나인 D와 함께 골프장 회원권 거래를 중개하는 ‘E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2013. 6.경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F 골프장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3. 7.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2013. 9. 1.경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3. 9. 17.부터 2013. 10. 28.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약정금으로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 C도 ‘E 회원권 거래소’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B 등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만일 원고의 송금 이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이 사건 회원권 매매가 무산되었다면 그 즉시 원고의 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D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위 돈이 ‘E 회원권 거래소’의 ‘G 회원권 거래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