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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36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363]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1. 01:22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수정)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266,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08:4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절취한 H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요금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6,3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710]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9. 26. 12:34경 서울 영등포구 I, 2층 J PC방에서, 피고인이 2018. 9. 21. 01:22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 L PC방에서 절취한 M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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