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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2,058,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6: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머리 옆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하나SK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유안타증권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머니클립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7. 10:08경 서울 영등포구 G상가 98호에 있는 ‘H’에서 시가 380,000원인 커플링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S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커플링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커플링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9회에 걸쳐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06:48경부터 06:54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T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60]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20: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교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 20:33경부터 20:3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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