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20.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8:4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 건너편으로 끌고 가 구 동부 경찰서 담벼락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E' 식당 뒤편에 있는 H 편의점 앞길까지 끌고 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8:5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I(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C을 수회 때린 다음,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