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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30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2: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위 식당으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세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들어가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춤을 손으로 잡고 버텼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실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감정의뢰 회보,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물 캡쳐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적은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진 것도 아니다.

② 피고인은 범행 즉시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강간의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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