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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한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 팔로 막자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더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거울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혼인관계 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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