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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88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3: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자신과 다퉜던

D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17cm) 을 이용하여 위 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E 여행사 소유의 F 버스의 보조 거울을 부수고 위 버스 옆면을 수차례 긁어 위 버스를 총 수리비 10,081,4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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