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8 2019고단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0:10경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의 母를 험담한 적 있는 지인에게 캐리어(여행용 가방)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들이대고 “캐리어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긋고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