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3999 사기,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지수, 민경원, 이계한, 이영남, 곽규홍, 임채원(각 기소), 양재영
(공판)
변호인
변호사 CJ(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고단3760, 2016고단
6335, 2016고단6850, 2016고단9223, 2017고단249, 2017고단
3441, 2017고단3883(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주도 CK호텔 신축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고, F의 CL(주)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고자 하였으나, AO가 AN로부터 제주도 CK호텔 사업권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권 인수를 위해 AN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2억 원도 몰취당하게 되는 바람에 CL(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뿐이지, F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I의 회장 J가 약정을 위반하여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878억 원을 조달해주지 못한 것이지, J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PF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PF 절차가 지연되다가 중단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4)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Q는 H의 공동 투자자로서 H의 사업에 자신이 직접 돈을 댔다가 사업에 실패한 것일 뿐, 피고인이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R을 위한 대출을 중개하던 중 경비조로 1억 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 T의 말을 믿고 T에게 지급할 자금을 Q를 통하여 구한 것인데, T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대출이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관련
Q에게 토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000만 원을 빌린 주체는 U이고 토지소유자들이 뒤늦게 진입로 일괄매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실버타운 건립사업이 무산되면서 Q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뿐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관련
Q는 W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Q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라)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관련
㈜Y는 한국자산신탁(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천시 CM 일원에서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하였는데, Q는 ㈜Y의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Q를 속인 적이 없고, 금원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부지매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중단되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이다.
마)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관련
피고인이 2013. 2. 12.경 직원들의 급여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Q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5. 10.경 Q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AA과의 공동사업을 위한 브릿지자금 마련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하였으나 AA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공동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AA을 기망하여 자금조달 비용조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6) 피해자 AC,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와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AC, A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7) 횡령의 점
2015. 7. 9.자 인출금 4,000만 원은 ㈜AH와 SK증권주식회사 사이의 금융대출계약을 위한 경비로 지출된 것이고, 2015. 8. 26.자 인출금 6,28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7. 29. 및 2015. 8. 17. BD으로부터 ㈜AG 운영자금조로 차용한 자금의 변제조로 사용된 것으로, 위 금원은 모두 ㈜AG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F가 운영하는 CL(주)에 제주도 CK호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F로부터 한 번 2억 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2014. 6. 9. 재차 F에게 경주 아파트 신축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기로 하고 2억 원을 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 1차로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수일 내에 F에게 이를 변제한 이후, 2014. 6. 9.경 F로부터 CL(주)이 경주 아파트 신축 공사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로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2014. 7. 9.경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F에게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F는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 금원을 빌려주면 CL(주)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여, 2014. 5. 21.경 1차로 회사자금 2억 원을 피고인 회사 ㈜G 법인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수일 내에 수표로 2억 원을 지급하며 1차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L이 2014. 5.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2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104579호 증거기록 385쪽, 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발행일 2014. 6. 3. 또는 2014. 6. 5.자 수표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386쪽), CL(주)의 직원 A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의 영수증이 존재하므로(증거기록 389쪽), F의 1차 차용금과 관련된 진술은 믿을만하다.
㉡ 또한 F는 "피고인이 2014. 6. 5. 금원을 빌려주면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 부천시 아파트 신축공사, 남춘천 아파트 신축공사, CN대학교 추가시설 관리공단공사, CO휴게 소 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G를 시행사, ㈜CP을 시공사로 하여 CL(주)이 위 경주아파트 공사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6. 9. 2차로 자신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P의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경주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50, 252쪽), 피고인은 2014. 6. 9. ㈜CL로부터 2014. 7. 9.을 변제기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1쪽)이 인정되고, 이는 F의 위 2차 대여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므로, F의 위 진술도 믿을만하다.
㉢ F의 당시 1, 2차 대여 정황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믿을만한 반면, 피고인은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사의 추궁을 받자 2014. 6. 5. ㈜CP의 S, 피고인, F는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당시 PF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시인하는 등(증거기록 367쪽),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9.경 2차로 F에게 CL(주)에게 경주아파트 신축 공사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하고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은 2차 차용시 F에게 해당 공사현장의 도면, 공사 비용 및 계획 서류 등을 보여주며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주아파트 신축공사는 기본적인 토목 공사조차 진행되어 있지 아니한 채 중단된 지 오래되어 PF 대출이 실행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 F가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분양대기자가 수백명이 적혀있는 리스트를 보여주며 분양에 문제가 없고 바로 착공한다고 하며 F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8쪽).
㉥ 그러나 피고인은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올 별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F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제주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설명한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 외의 다른 공사현장 역시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게 경주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와의 금융조달약정에 따라 먼저 878억 원을 예치할 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I로부터 약정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I 에게 878억 원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의 J에게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I는 2015. 4. 6. 경기도 용인시 K구역 L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금융조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제2조 제5항은 "본 약정 이후 SPC(특수목적법인)의 신탁사 별도 구좌에 피고인 또는 자금주 명의로 878억 원을 예치하며, SPC사가 요청한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며, 매입토지는 피고인에게 설정한다", 제3조 제1항은 "신탁사에 878억 원을 예치함과 동시에 SPC사 매입 토지의 담보제공 설정 업무를 진행하며, 1순위 130%를 담보로 설정한다", 제7조 제3항은 "㈜I는 ㈜G가 신탁사에 878억 원을 예치할 시에 1순위 130%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2372호 증거기록 13쪽, 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위 금융조달약정서의 내용 및 피고인과 J가 2015. 4. 1.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 자료에 의하여도 SPC사 신탁구좌에 자금을 투입하면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30쪽), J는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담보제공 동의서 등을 받으려면 우선 자금이 있어야 했고 피고인이 이를 조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878억 원을 예치하면 ㈜I가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담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등 담보제공 설정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BE는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 업무를 협의한 적은 있으나, ㈜I 측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담보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자금을 모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공판기록 363쪽).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878억 원 자금 예치가 ㈜I가 근저당권설정 서류 제공보다 선이행의무로 보이고, 피고인과 ㈜I 사이에 ㈜I가 토지 소유자들의 담보제공 동의서 등을 받아주는 것이 위 자금 예치의 조건이라고 정한 바도 없으므로, ㈜I가 토지 소유자들의 담보제공 동의서를 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개인 재산이 없는 반면 3억 1,3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증거기록 53쪽), ㈜H의 자본금 5억 원은 2011.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 4. 6.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9,900만 원을 당일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및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대부업을 하는 BE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 외에(B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만을 한번 검토해 본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878억 원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위 878억 원의 자금이 즉시 집행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에게 128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N에게 막대한 자금 조달력이 있는 것처럼 P 그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전남 신안군 O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숯가마찜질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128억 원 정도의 PF 대출을 충분히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비조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5. 2. 12.경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탁사, 증권사, 시공사 등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아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P 그룹의 시공 여부는 확정된 바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BX의 AT 상무와 현장 답사를 갔으나 P 그룹이 시공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5. 2. 16. N으로 하여금 ㈜C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CD은 자금이 없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할 규모나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D과의 시공 계약을 근거로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 피고인은 당초 N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사업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로 인하여 PF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인허가가 문제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N은 피고인이 PF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기한인 2015. 6. 이전인 2015. 3.경 또는 5.경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하거나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기도 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제4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를 기망하여 현금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Q에게 ㈜R 대표이사 S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 T를 통해 위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 30억 원을 대출하려고 하는데 대출 실행에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Q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T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위 은행은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에게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 대출 실행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에게 30억 원을 예치해준 것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고 T가 자금주에게 위 1억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30억 원을 예치해둔 것도 직접 확인하였고, T는 1억 원을 받고 대출의향서까지 발급해 주었고, 대출이 무산되자 위 은행에서 S에게 30억 원을 가져가라고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Q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날짜는 2011. 12. 1.이고, 대출의향서는 2011. 11. 22.자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였다가 자금주가 30억 원을 예치해두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S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고 말만 하고 전혀 대출을 받아주지 않았다고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S이 지상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을 못해서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S은 수사기관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지료도 계속 지급하여 지상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만 받아주면 됐는데 자금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 15981호 증거기록 308쪽, 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준비하였다거나 위 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S의 지상권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30억 원이 예치되었거나 이자 명목으로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거나 망인 T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대출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만 할 뿐,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실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개인 재산도 없었으므로 1개월 이내에 Q에게 2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큰 돈을 갚겠다고 하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여왔다.
나)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에게 V실버타운 건립 사업자금 40억 원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하여 대출 실행 비용 명목으로 Q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고, Q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도적으로 Q에게 허위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U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Q를 안심시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BR 대표이사 U가 V실버타운 건립자금 40억 원을 필요로 하자 그에게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이고 자신만 믿으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감정료, 근저당권 설정비, 예치금, 로비자금 등을 요구하였고, Q를 소개시켜주며 U를 주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 19.경 Q에게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에이전트인데, U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1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U 소유의 충북 청원군 CQ 외 3필지에 관하여 추정금액 약 70억 이라고 기재된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의 탁상감정 예상 소견서를 보여주며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이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고 주도적으로 설득하였다. 그러나 위 탁상감정 예상 소견서는 피고인이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작성된 것이고(위 토지는 이후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실제 감정가격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Q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실제로 U 소유의 위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가 많아 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채권 상당액을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U가 당시 채무가 많아서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고 말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며 안심시켰다.
㉢ 피고인은 U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대출이 무산된 것처럼 변소하나, 피고인과 U의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Q의 선투입금 5,000만 원, 초기 자금 5억 원 및 100억 원의 투자 유치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CR(주)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대출 보증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Q가 교부한 5,000만 원 중 U가 2,800만 원(U 2,000만 원, 직원 CS 비용 800만 원)을, 피고인이 2,200만 원(감정료 1,10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200만 원, 피고인 수수료 9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한편, 피고인은 2012. 9. 7.경 Q에게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2. 9. 14.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AW 감정평가 법인이 같은 토지를 175억 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다.
다)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다항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에게 BQ 해수욕장 펜션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줄 것처럼 하여 대출 실행 비용 명목으로 Q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Q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Q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W이 BQ 해수욕장 펜션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자, 그에게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해줄 것이고, 토지와 건물 감정은 건일에셋, AW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원하는 대출금액이 나올 수 있게 감정평가액을 맞춰주겠다" 라고 하며 대출대행료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이후 감정수수료,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였는데 W이 돈이 없다고 하자 Q를 소개시켜주며 피고인이 알아서 할테니 공증만 서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Q에게 W이 BQ 해수욕장 펜션 사업자금이 아닌 X 추모공원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고 하며 그 사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W과 Q의 차용서에는 '인천시 CT 일원의 X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침부까지 하였다(증기기록 530쪽).
㉢ 피고인은 실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Q로부터 차용한 돈을 W의 BQ 해수욕장 펜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Q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는 W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였고,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를 속이는 기망행위는 W이 아닌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은 W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필요한 감정 비용, 은행 로비 비용 명목으로 가져가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큰 돈을 갚겠다고 하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여왔다.
라)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라항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 즉 ㉠ 피고인은 Q에게 ㈜Y의 회장 Z과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로비자금과 신탁등기비용으로 사용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Z의 23억 원의 우선수익자증서를 Q 명의로 발급해주고, 한 달 내로 5,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 자신이 주도적으로 Q에게 경남 사천시 BP 아파트 개발사업 계획서, ㈜한국자산신탁의 BP 아파트 신축사업 참여 의향서, Q 명의로 23억 원이라고 기재된 우선수익자증서 발급 명단 등을 제시하였고,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면 한 달 이내에 ㈜한국자산신탁에서 Q에게 직접 돈을 주므로 떼일 염려는 없다고 안심시키고, Q에게 공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취지의 '현재 진행 관계'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 그런데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실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등기비용, 로비자금 등은 발생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Q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직원 월급과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Q에게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1심 범죄사실 제4의 마항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 즉 ㉠ 피고인은 Q에게 1주일 내로 2배인 2,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고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Y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 2,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262, 430쪽),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 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위 사업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Q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2015. 10.경 Q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억 8,500만 원은 피고인이 2011. 8.경 Q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후 미지급하였던 잔금,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으로 보이고,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성립한 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388 판결 참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에게 150억 원의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A을 기망하여 자금조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AA은 AB역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AA이 자금조달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피고인이 토지매입자금 150억 원을 조달하고, 건설시공회사의 책임준공 및 미준공시 채무인수보증, 신탁회사 계약까지 책임지고, AA은 사업부지 매입, 소유권∙인허가 업무, 행정적 운영 및 추진 등의 대리업무,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A은 2015. 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AA으로부터 건설사 공사의향서, 신탁수수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받았으나, BX에 공사의향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궁화 신탁회사에 신탁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급여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AA이 나머지 7,000만 원을 주었더라도 피고인 사무실 운영과 직원 급여로 사용할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55322호 증거기록 226, 227쪽, 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피고인은 토지매입자금 15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AA이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3,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인 설립과정에서 BB과 AZ이 AA을 제외시킨다고 해서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AA이 매매동의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고, 당심에서는 사채업자 CU로부터 150억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AA이 토지주의 매매계약서를 주지 않아서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 동업계약서 제3조 제2항 단서는 '본 사업부지 지주작업이 90% 이상 완료되고 신탁사에 제출할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상기 브릿지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40쪽). 그러나 AA뿐만 아니라 AZ, 지주대표 BB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동업 계약 체결 당시 매매동의서의 사본을 주어야 150억 원을 구해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AA이나 지주대표 BB에게 매매동의서 사본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매매동의서가 없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전체 지주의 70% 정도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었고, 이후 87%까지 동의를 받았다).
㉤ 위 동업계약서는 지주 작업이 90% 이상 완료되고 신탁사에 제출할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브릿지자금을 조달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래의 브릿지자금 조달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CU의 존재 및 CU로부터 1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도 수차례 진술이 변경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A에게 150억 원의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와 비슷한 시점인 2015. 4. 6.경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I 회장 J에게 878억 원을 조달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1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 AC, AF에 대한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AE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초기 토지대금 등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C, AF에게 마치 P 그룹으로부터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보증금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AC가 운영하던 ㈜AD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C, AF에게 "나는 P 그룹으로부터 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초기자금을 조성하여 공사를 진행해줄 수 있다"라고 하여 위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G을 설립하였으며, 보증금 1억 원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BU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참여의향서를 발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초기자금 PF대출에 대한 ㈜BU의 보증을 약속받은 바 없다[피고인은 ㈜CV의 AT 상무가 P 그룹이 시공참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PF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AT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준공만 해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AC, AF도 AT이 P 그룹으로부터 2조원 가량의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30030호 증거기록 387쪽, 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AT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질신문을 요구하였는데, 막상 AT과 대질조사를 하자 P그룹이 PF 대출을 보증하기로 한 적이 없고, 책임 준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AT은 P 그룹에서 책임준공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피고인이 AF, AC에게 P 그룹에서 PF 대출 보증해줄 것처럼 말하였음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BV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군인공제회에 4,00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정리하고 공동시행 약정을 하고 싶어 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C, AF은 피고인이 P 그룹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BV의 회장 BC에게 자금제시를 하지 못하여 공동시행약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V의 회장 BC도 피고인에게 P 그룹의 시행참여 확약서나 500억 원 정도의 자금제시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AC, AF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P 그룹으로부터 금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여 ㈜BV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토지대금 등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P 그룹으로부터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AC, AF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G까지 설립하고,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모두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G의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AG 소유의 회사 자금 1억 2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사로 ㈜AG 소유의 회사 자금 1억 28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AG은 ㈜AH로부터 경북 칠곡 AI공사 PF 대출 컨설팅을 의뢰받아 대출 불이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컨설팅 비용 1억 원을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위 1억 원은 위 ㈜AH의 PF 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5. 7. 9. ㈜AH로부터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AH와 SK증권 주식회사 간에 금융대출계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고,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AH가 SK증권 주식회사로부터의 금융대출을 받도록 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위 금융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AH는 ㈜AG을 상대로 1억 원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금융대출계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위 변소를 믿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은 2015. 8. 26.자 인출금 6,280만 원은 2015. 7. 29. 및 2015. 8. 17. BD으로부터 ㈜AG의 운영자금조로 차용한 자금의 변제조로 사용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7. 29., 2015. 8. 17., 2015. 9. 15. 둘째 아들인 BD으로부터 ㈜AG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BD으로부터 차용한 ㈜AG의 운영자금이라고 보더라도 2015. 8. 25. BD 계좌로 1,000만 원, BD의 지인 C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은 1,000만 원 밖에 남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2015. 8. 26. 6,2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모두 BD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6,280만 원을 BD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위 6,280만 원을 ㈜AG의 임차료나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관 중인 ㈜AG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억 2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