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790』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E 외 131필지 지상에서 F 사업을 시행할 (주)G라는 법인이 설립되었고, 포스코건설에서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시공하기로 계약이 되었으며, 시행자금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등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내가 (주)G 법인을 인수하여 F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약정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내가 (주)G 법인을 인수하고, PF 대출을 일으킨 후, 1개월 안에 3억 원으로 변제를 하고, PF대출 자금 중 20억 원 상당을 당신이 운영하는 H 쇼핑센터에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에서 시행하는 F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주)G 법인을 인수하기로 구두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G 법인을 인수하거나 F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6. 26.경까지 F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위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피해금”란의 “1억 2,500만원”을 “2008. 6. 18. 8,450만원, 같은 달 26. 4,300만원“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