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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이사인 F을 소개하면서 “ 용인시 기흥 구 보정동 1033-3 외 다 필지 약 25,000평 토지를 아울렛, 마트 등의 상가로 개발할 예정이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F이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을 것이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 데 그 경비를 빌려 주면 F이 받는 5% 의 수수료에서 수익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1억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8,5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과 F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 PF 대출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그 금원을 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모의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금원 전부를 PF 대출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PF 대출경비로 8,5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2,500만 원을 다시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무실 운영경비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F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1억 1,000만 원 전부를 PF 대출 작업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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