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7고단2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6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537』 피고인은 자신을 ‘ 미국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 자’ 이고 ‘ 싱 가 포 르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국제금융 투자자’ 이며 ‘K 그룹의 숨겨 진 서자’ 등으로 거짓으로 소개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 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 가인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같은 해 5.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L 104동 809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7. 1. 자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가. 피고인은 2016. 2. 2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싱 가 포 르에 투자한 자금을 사정상 국내로 바로 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잠시만 당신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금융 투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들어올 해외자금도 존재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으며 안양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경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