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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 주면 5% 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광주 경찰서 형사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광주에 사는 D이 당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사기를 쳤습니다.

당신 계좌가 어떤 것 들이 있고, 계좌당 예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담당 검사인 E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검사입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상 필요하니 일부는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하고, 일부는 오만 원 권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범죄와 연관성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50만 원 및 12,000 달러( 미국 달러 )를 인출하도록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 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안양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4,250만 원 및 12,000 달러( 미국 달러 )를 건네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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