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연예 기획사 I의 대표이사 이자 연예인들의 스타일 리스트( 일명 ' 코디네이터‘) 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획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 B는 평소 남성 재력가들과 여성 연예인들 사이에 성행위를 전제로 만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해 왔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는 2015. 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J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 가인 K 과의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J는 2015. 4. 20. 경 공소장 기재 2015. 4. 19. 경은 2015. 4. 20. 경의 오기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 젤 레스 L에 있는 M 호텔에서 K과 1회 성 교하고서 K으로부터 미화 25,000 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는 연예 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투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약 3억 원 가량을 투자 받았으나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해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독촉 받자, 피고인 C에게 “ 내가 잘하는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 라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며 여성들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D은 평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