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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2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안양 교도소에서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롯데 마트 포장 대에서 손님들이 쇼핑 카 트기 위에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포장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8,26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9.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9:36 경 서울시 중구 D 2 층에 있는 롯데 마트 E 점 물품 자율 포장 대에서 관광객인 피해자 C(C, 여, 37세, 중국) 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장하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 트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 중국 화폐 100위안 200 장( 한화 3,453,000원), 5만 원권 60 장 (300 만 원), 명동 호스텔 출입카드 1개, 중국은행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9: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싱 가 포 르) 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장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여권 1개, 10만 원, 싱 가 폴 달러 250$( 한화 21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12, 21), A 수법자료 검색 내용,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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