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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구합793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31. 고양시 공고 제2014-852호로 2014년도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공급대상자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 2014년도 개인택시(택시종류 : 중형택시) 운송사업

2. 사업구역 : 고양시

3. 면허대수 : 신규공급 18대 계 택시 버스 사업용 유공자 장애인 군ㆍ관용 18대 14대 1대 1대 1대 1대 없음

4.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및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규정에 따라 면허함

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기본요건

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

)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

)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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