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원, 원고 B에게 9,595,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이유
갑1,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주시 L 외 1필지 지상 빌딩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체불임금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I 주식회사는 소외 M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M는 피고 H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 M와 피고 H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임금합계(원) A 2019.08.01.~2019.12.03 3,100,000 B 2019.08.01.~2019.12.07. 9,595,000 C 2019.08.01.~2019.12.07. 8,000,000 D 2019.08.17.~2019.12.28. 7,040,000 E 2019.08.01.~2019.12.03. 2,565,000 F 2019.08.01.~2019.10.17. 1,350,000 G 2019.11.07.~2019.12.03. 840,000 따라서 피고 H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I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44조의 2 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합계액과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여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