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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284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E에서 2018. 5. 24.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 지상에 “G”이라는 명칭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H은 2017. 8.경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8.경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3. 26.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 A는 D에 고용되어 2017. 10. 10.부터 2018. 3.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B는 D에 고용되어 2018. 1. 1.부터 2018. 3.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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