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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23844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2. 5. 31. 사망, 이하 ‘ 망인’) 은 원고 A 과 사이에 G, 원고 B, 피고 C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피고 C는 망 H 과 사이에 피고 D, E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02. 10. 4.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J 호( 이하 ‘ 제 1 아 파트’ )에 관하여 2002. 9.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9. 7. 7. 피고 C와 망 H 앞으로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와 망 H은 2017. 11. 11.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7.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C와 망 H은 2016. 9. 20. 인천 서구 L 아파트 M 호( 이하 ‘ 제 2 아 파트’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5. 위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망 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망 H은 2018. 10. 24. 사망하였고, 망 H의 제 2 아 파트 소유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 D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망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 1 아파트를 피고 C와 망 H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였고, 그들은 위 아파트를 17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여 제 2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이후 망 H의 제 2 아파트에 관한 지분 중 각 1/4 지분이 피고 E, D에게 상속되었다.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 원고 B 2/18, 원고 A 3/18) 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가액 (175,000,000 원) 의 2/18를 원고 B에게, 3/18 을 원고 A에게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주위적 주장 제 1 아파트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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