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5,050,000원, 원고 B에게 22,800,000원, 원고 C에게 22,24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G건물 건축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2. 27. 피고 E(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에게 다시 그 중 일부인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E은 원고들을 고용하여(원고 A, C는 2018. 3. 8.부터, 원고 B은 2018. 3. 9.부터, 원고 D은 2018. 3. 23.부터 고용되었다) 위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와 G건물와의 분쟁으로 2018. 4. 11.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나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에 따라 피고 E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2018. 4. 25.까지는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미지급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