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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10516
임금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5,050,000원, 원고 B에게 22,800,000원, 원고 C에게 22,24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G건물 건축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2. 27. 피고 E(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에게 다시 그 중 일부인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E은 원고들을 고용하여(원고 A, C는 2018. 3. 8.부터, 원고 B은 2018. 3. 9.부터, 원고 D은 2018. 3. 23.부터 고용되었다) 위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와 G건물와의 분쟁으로 2018. 4. 11.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나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에 따라 피고 E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2018. 4. 25.까지는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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