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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1609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3,531,576원 및 그 중 8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E 시조 F의 13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008. 7. 4.경 망 H은 원고의 회장, 피고 B, C은 각 부회장, 피고 D은 총무였다

(이하 망 H과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종중규약 등 원고의 종중규약은 종중에서 400년 전부터 보존하여온 부동산(임야, 대지, 전ㆍ답, 기타 종속물)과 동산 등 자산의 관리, 운영을 종중의 사업으로 규정하고(제4조 제1항), 종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을 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원고 재산관리규정은 종중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다만 현지에 사는 사람의 경우 사용계획서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제5항). 또한 종중 재산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은 대의원회 원고 종회규약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은 J 2명, K 5명, L 1명, M 2명, N 2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본회 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에서 결정하고(제8조),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조건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4항). 다.

원고의 판결에 따른 채무 부담 H은 2007. 11. 12.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07. 11. 23. H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율정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양주시 I 전 344㎡ 등 그 부근 여러 토지 중 일부인 198,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07. 11. 23.부터 2057. 11.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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