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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나14485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4. 원고를 포함한 21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하였고(이하 ‘4일계’라고 한다), 2011. 11. 16. 원고를 포함한 21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하였다(이하 ‘16일계’라고 한다). 나.

원고는 4일계 2개 구좌, 16일계 2개 구좌에 각 가입하였고, 각 계의 회차별 계불입금 및 낙찰계금은 다음과 같다.

회차 4일계 16일계 계불입금(원) 낙찰계금(원) 계불입금(원) 낙찰계금(원) 1회차 1,500,000 30,000,000 2,500,000 50,000,000 2회차 725,000 14,500,000 1,265,000 25,300,000 3회차 740,000 14,800,000 1,275,000 25,500,000 4회차 740,000 14,800,000 1,300,000 26,000,000 5회차 785,000 15,700,000 1,315,000 26,300,000 6회차 825,000 16,500,000 1,350,000 27,000,000 7회차 840,000 16,800,000 1,405,000 28,100,000 8회차 890,000 17,800,000 1,500,000 30,000,000 9회차 990,000 19,800,000 1,650,000 33,000,000 10회차 990,000 19,800,000 1,820,000 36,400,000 11회차 1,035,000 20,700,000 1,850,000 37,000,000 12회차 1,050,000 21,000,000 1,980,000 39,600,000 13회차 1,235,000 24,700,000 2,065,000 41,300,000 14회차 1,235,000 24,700,000 2,165,000 43,300,000 15회차 1,285,000 25,700,000 2,235,000 44,700,000 16회차 1,325,000 26,500,000 2,250,000 45,000,000 17회차 1,390,000 27,800,000 2,300,000 46,000,000 18회차 1,390,000 27,800,000 2,330,000 46,600,000 19회차 1,435,000 28,700,000 2,430,000 48,600,000 20회차 1,490,000 29,800,000 2,460,000 49,200,000 21회차 1,500,000 30,000,000 2,500,000 50,000,000

다. 원고가 피고에게 4일계, 16일계 각 2개 구좌에 납입한 계불입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4일계 2개 구좌 16일계 2개 구좌 납입일 납입금(원) 납입일 납입금(원) 1 2011. 7. 2. 3,000,000 2011. 10. 17. 5,000,000 2 2011. 8. 2. 1,600,000 2011. 11. 16. 2,530,000 3 2011. 9. 4. 1,330,000 2011. 12. 16. 2,550,000 4 2011. 10. 5. 1,480,000 2012. 1. 16. 2,600,000 5 2011. 12.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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