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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242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으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다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2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아가씨가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 수십개의 칼자국이 있는 상체를 보여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 23: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갑자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수십개의 칼자국이 있는 상체를 보여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8. 02:4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가 근무하는 N해장국 내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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