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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4 2017가단122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경남 창녕군 J 답 205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분할을 거쳐 별지1 목록 제6항 및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를 통들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K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12. 11. 20. 사정받았고, 1921. 3. 15.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H, I은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는 1949. 5.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L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L는 1985. 4.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L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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