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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6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각 결혼은 각 당사자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성혼이 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F, G, H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혼인실태를 조사한 원심 증인 M, L의 증언내용도 위 F, G, H의 증언과 일치하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경제적정신적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F과 그 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와 사회질서를 교란한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계된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또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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