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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2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뜨거운 커피를 쏟아 손을 데었는데, 그러던 중 전화가 와서 커피를 J에게 건네주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커피 문제로 항의를 시작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밀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 E이 당시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관이 손을 데어 다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업무집행이 지나치게 위압적이라고 생각하여 잠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E, G, H의 각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CCTV 및 피해자 E 촬영 영상도 이들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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