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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0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포장마차를 E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단속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이 사건 단속현장에서 보았다는 원심 증인 D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영업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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