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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9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다가 스스로 넘어진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C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이에 부합하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 동의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번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는 원심판결이 범죄사실의 증거로 거시하지 않았다.

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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