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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노9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1년 5개월에 걸쳐 7,5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억 1,000여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심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의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앞에는 “형법 제356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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