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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89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66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임금 4,113,950원, 산소용접기 사용료 1,800,000원 합계 5,913,9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6가소17491 임금 사건) 2016. 8. 19. ‘C은 피고에게 5,91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이는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임금 및 사용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가항 기재 5,913,950원과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7가소313233 임금 등 사건). 다.

위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아니라 주식회사 월드트렉(이하 ‘월드트렉’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였으므로 관련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은 C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월드트렉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C에 대해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C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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