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52722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6,767,552원 및 그 중 63,890,133원에 대하여는 1992. 11. 16부터, 51,190,845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116,767,552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C이 운영하던 D이 피고 A가 운영하던 E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D의 영업을 재차 승계함으로써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피고 회사가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A가 부담하는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