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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14 2015가합5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채권(329,968,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293)을 가지고 있는데, C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해 피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즉 피고가 2013. 3. 8.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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