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16,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59,316,902원 상당의 임대료(사용료)채권이 있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임대료채권 소송에서 승소한 후 C이 화성시 D에 위치한 F 신축공사에서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도급사인 E(주)(이하 ‘E’이라고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런데 E에서는 C이 아닌 피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C의 대표이사이던 G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H를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