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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7나5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부터 2014. 1. 28.까지 근무한 후 2,979,800원(= 총 미지급 임금 5,979,800원 - 체당금 3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97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는데, 주식회사 C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설립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 3,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C’의 상호에다가 알파벳 ‘s'만을 추가한 것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이 동일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의 본점 소재지가 2015. 1. 5.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고 본점 소재지[서울 구로구 D, 704호]와 동일하였고 주식회사 C이 2015. 9.경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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