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경부터 2011. 8. 22.경까지 C의 경북 성주군 E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사용료 2,7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사는 발주자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C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사용료 중 1,670만 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은 개인적으로 위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원고에게 개인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3. 19. 설립되었고, 2013. 5. 15. C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8호증, 을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C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이고, C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였으므로, 피고는 C 및 C의 대표이사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1,6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