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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20220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0,886,707원 및 그 중 149,992,885원에 대한 2014. 1.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대출금 채권의 발생 및 양도 등

가.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8. 4. 7. 피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11.9%,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7.,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은행은 2012. 3. 22.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2. 5. 7.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1. 4. 기준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합계 290,886,707원(원금 149,992,88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40,893,822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1. : 다툼 없음. 피고

2.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잔존 대출 원리금 290,886,707원 및 그 중 원금 149,992,885원에 대한 201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이 매수인이 되어 위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 B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력이 없는 그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위 매수자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원고의 채권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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