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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03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6,223,460원 및 그 중 340,000,533원에 대한 2015. 6.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이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98. 6. 17. 피고 A와 사이에, 여신만기일 2001. 6. 17., 이율 연 22.5%, 지연손해금률 연 27%로 정하여, 5,100만 원을 여신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 및 같은 조건으로 3억 2,500만 원을 여신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합계 3억 7,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당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0. 12. 14. 소외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 12.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4. 5. 8.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은 2014. 9. 4.을 기준으로 할 때, 잔존 원금은 합계 340,000,533원,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합계 1,026,222,927원이다.

마. 따라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잔존 원리금 합계 1,366,223,460원(= 잔존 원금 340,000,533원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26,222,927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340,000,533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14. 9.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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