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357,276원 및 그 중 200,968,166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 A에게 28억 원을 만기일 2015. 7. 19., 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1.경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통해 2,596,541,17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2,274,713원을 지급받았고, 2015. 6. 12. 위 경매사건에서 215,950원을 환급받았다.
원고는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5. 6.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00,968,166원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1. 19.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6. 11.까지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780,213,170원, 2015. 6. 12.부터 2017. 5. 31.까지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79,175,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060,357,276원(= 200,968,166원 780,213,170원 79,175,940원) 및 그중 원금 200,968,16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