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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37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493,21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2012. 10. 17. 800만 원, 2012. 12. 6. 1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모두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이율 및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38.9%로, 상환방법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가.

항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4375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원고에게 13,969,447원 및 그 중 6,717,297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6.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2. 10. 4. 피고 A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율 연 30.9%, 지연손해금 비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다.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7. 7. 31.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

항 기재 양수금(이하 ‘이 사건 제1 양수금’이라 한다)의 미변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2018. 3. 30. 기준 합계 18,028,588원이고, 라.

항 기재 양수금(이하 ‘이 사건 제2 양수금’이라 한다)의 미변제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017. 8. 18. 기준 합계 7,493,210원이며, 그 중 원금은 300만 원이다.

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C은 2014. 3. 15. 사망하였고, 자녀인 D, E, 피고 B,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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