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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1고합12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였다. 가.

C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06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88억 3,213만 1,800원임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4억 5,402만 7,520원을 누락한 채 매출액이 63억 7,810만 4,28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6억 1,440만 2,308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억 4,160만 577원을 포탈하였다.

나. D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07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4,000만 원임에도 허위의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 당기순이익 2,800만 원을 조작 또는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204만 원을 포탈하였다.

다. E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 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07년도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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