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3년 1기 과세기간(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915,706,000원 상당의 고ㆍ비철을 매출처에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수입금액 분산을 위하여 위 매출이 E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였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공급가액 915,706,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제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133,658,354원임에도 42,087,754원으로 신고ㆍ납부하여 부가가치세 91,570,600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D’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915,706,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득을 은폐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가 284,312,375원임에도 38,623,178원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종합소득세 245,689,19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동수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동수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장 정정 내역 제출 및 전화조사 실시)
1. 세금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