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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6고합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7.경 D(주)의 대표이사 E과 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 78대 및 영업권을 2,964,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0. 23.경까지 E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에서 법인 부채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택시 및 영업권을 위 금액에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영업용 차량 78대를 1,17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D(주)에 공급가액이 1,1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B(주)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1,17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169,1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주)의 2012년 2기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이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14,606,680원을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83,706,6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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